(정보제공)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도입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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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ha1070 작성일 : 2019-02-12 조회수 : 2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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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확충, 및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 '20년부터 마을버스용 저상버스 도입> □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대폭 확대한다. ’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공급대수를 확대하고,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현재의 시각(1~3급), 신장(1~2급) 장애인에서 전체 ‘중증’ 장애유형으로 확대하여 ’22년에는 ‘중증’ 장애인의 수송비율을 100%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유형·등급별로 이용대상을 달리하여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운영중이다.
□ 일반시내버스는 ’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되 우선 ’22년까지 81%로 전환하고, 마을버스는 작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준하여 ’20년부터 저상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저상버스 도입계획 : ’17년 3,112대(44%) → ’22년 5,799대(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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