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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도입 확대
작성자 : bha1070   작성일 : 2019-02-12   조회수 : 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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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확충, 및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 '20년부터 마을버스용 저상버스 도입>

□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대폭 확대한다. ’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공급대수를 확대하고,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현재의 시각(1~3급), 신장(1~2급) 장애인에서 전체 ‘중증’ 장애유형으로 확대하여 ’22년에는 ‘중증’ 장애인의 수송비율을 100%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유형·등급별로 이용대상을 달리하여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운영중이다.

구 분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지체 뇌병변 1·2급 장애인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이용요금

·기본요금(5㎞) : 1,500원/㎞

·5~10㎞ : 280원/㎞

·10㎞~ : 70원/㎞

 

·기본요금(5㎞) : 1,500원/㎞

·5~10㎞ : 280원/㎞

·10㎞~ : 70원/㎞

*생활지원 서비스요금 별도

·이용요금의 65% 지원

(최대 15천원/회)

 

 

운영대수

·487대

(임차택시 50대 포함)

·158대

 

·약 8,000대

(나비콜·국민캡 가입택시)

□ 일반시내버스는 ’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되 우선 ’22년까지 81%로 전환하고, 마을버스는 작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준하여 ’20년부터 저상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저상버스 도입계획 : ’17년 3,112대(44%) → ’22년 5,799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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