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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로 장애인 권리보장
작성자 : bha1070   작성일 : 2020-02-07   조회수 :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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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6년 11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2007년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선도 사례이다.

○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를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홀로 지내는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국가지원 포함)을 통해 하루 13시간~18시간씩 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 內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수는 약 17,000여명이다.

□ 올해는 2019.7.1.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으며,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는 장애인단체와 협의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19.7월 장애등급제 폐지이후 실제 신규 등록장애인 및 활동지원급여 갱신자들을 조사하여

○ 기존 인정점수로 장애인활동급여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들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現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상의 X1(기능제한 영역)합산점수를 최고 360점, 최저 300점으로 정하였다.

□ 또한,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을 올해부터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 동거중인 형제 또는 자매등이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취약가구의 경우, 시비추가 지원시간을 각각 100시간씩 지원받고 있으나, 실제 독거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독거인 경우 지원하는 200시간의 80%인 16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시비추가 지원받는 200시간 대상자끼리 결혼한 경우, 독거에서 제외되어 100시간으로 줄어드나 취약가구로 인정하여 줄어든 100시간의 80%인 80시간을 추가지원 함

□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지원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일상적인 돌봄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서비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초조사이후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동주민센터나 공단지사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된 서류 확인과 현장조사 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의거 판정점수를 도출한다.

○ 또한, 조사표와 판정점수를 각 자치구 수급자격위원회에 보내고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급여자격 부여와 해당 장애인활동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을 원하는 희망자는 서울시가 지정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10곳에서 4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면 활동지원사로 취업이 가능하다.

□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라며, “향후에도 장애인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원대상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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