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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불필요한 민원서류 줄인다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20-04-29   조회수 :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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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법령에 근거한 554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0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고,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2년마다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해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민원처리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민원인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과 연간 20만건 이상 신청이 있는 민원 194종에 대해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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