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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치과’ 포함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20-05-08   조회수 : 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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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포함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과 주치의의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될 계획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보고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것으로,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치과 주치의는 문진 및 시진을 통해 통증, 충치,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함으로써 일상적 예방·관리를 통해 중증 치과 질환으로의 이환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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