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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20-05-29   조회수 :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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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선정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 차상위 대상자는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를 의미합니다 
      • 정부양곡 구입 시 할인가격으로 공급합니다.(개인부담 양곡대금 참고)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2,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0,1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 양곡대금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서 양곡대금 공제합니다.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읍·면·동에 현금납부 혹은 '별도 계좌(양곡대금 출납전용)'로 입금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2,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0,1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 양곡대금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서 양곡대금 공제합니다.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읍·면·동에 현금납부 혹은 '별도 계좌(양곡대금 출납전용)'로 입금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자활특례수급자 및 이행급여특례자 등 지급받는 급여액이 양곡 공급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양곡구입방법을 준용하여 수급자가 현금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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