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신청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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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4 조회수 : 27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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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이 가정내외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애유형별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이 집수리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중증 장애인 가구 【 지원자격 및 증빙서류 】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해당여부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확인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 ※ 최근 6개월(‘20.7.-’20.12.)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적용 ※ 건강보험증 사본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로 대체 가능 ∙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65% 이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 ※ 최근 6개월(‘20.7.-’20.12.)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적용 ※ 건강보험증 사본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청가구 중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설치내용 :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핸드레일 설치,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등 ■ 지원절차
* 전문가 합동조사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이 대상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집수리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가구별 맞춤형 주택 개조안을 도출함
■ 구비서류(첨부파일 참고) -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 등 조사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의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65% 이내)의 경우, 주거환경개선비 자부담 동의서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기준 중위소득 50~65%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개조비 30% 자부담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문의전화 : 02-2133-7478(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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