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4월부터 저소득층 230만명 소비쿠폰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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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ha1070 작성일 : 2020-04-01 조회수 : 28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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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동주민센터 수령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 쿠폰 지급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오는 4월 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이달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1일 첫 지급 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보건복지부 생계·의료 수급자의 경우 4개월 총액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 5인가구 166만원, 6인가구 192만원이다.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는 4개월 총액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 148만원 등이다, 지급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총 지급 수요액(약 1조 원) 대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11%로,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5부제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안내 및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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