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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20-05-11   조회수 : 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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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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