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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장애인 의료비 지원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20-05-14   조회수 : 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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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hwp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본인부담금 사전 차감)
  • 지원절차 
    • 1 초기상담 및서비스 신청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 3 서비스 보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서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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