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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20-05-22   조회수 : 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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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진단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장애인이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으로서 의무적 재판정 기간이 도래했거나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진단비를 지원하지 않음
  • 검사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활동지원.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 장애인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진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000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그외 기타 장애는 15,000원
  • 검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은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 총 100,000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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