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장애인, 문해교육 받으면 학력 인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30   조회수 : 2186
파일첨부 :

앞으로 만 18세 이상 장애인들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18세 이상 장애인은 시도교육청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문해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1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접수기간 안내
다음글 한국관광공사, 시각장애인 위한 관광가이드북 발간